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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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21:3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서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했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