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하지 않는 빌라는 별장"
쓱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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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18:29
이미 집을 보유한 가구가 빌라를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상시 거주용이 아니라면 `별장`으로 봐야 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거주용 A아파트 외에 제주도에 B빌라를 보유해 `1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