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강화 후 부적격·미계약 감소
'래미안 DMC 루센티아' 분양 개시 후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을 통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물산 |
청약자격 강화 이후 청약부적격자가 대거 속출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오히려 부적격·미계약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기회를 상실할 경우 다시 자격을 얻기 까다로워지자 청약자들의 선택이 신중해졌다는 분석이다.
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강화된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된 서대문구 '래미안 DMC 루센티아'(10월 분양)의 계약 진행 결과 일반분양 517가구 중 85%가 정당계약 기간 내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부적격 판정과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은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정당계약률은 청약자격 강화 전 지역 내 추이보다 올라갔고 부적격·미계약률은 감소했다.
같은 가재울뉴타운에서 8월 분양해 19.8대 1의 평균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한 'DMC 에코자이'(일반분양 552가구)의 정당계약률은 80%, 부적격·미계약율은 20% 정도였다. 통상 업계에서는 80%의 정당계약률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업계에서는 8·2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되자 이를 이해하지 못한 부적격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왔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월말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기존 1년)이 경과하고 납입 횟수 24회(국민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지역내 거주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1순위에 접수하면 부적격 당첨자가 된다. 이 경우 1년간 다른 청약 지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래미안 DMC 루센티아 분양을 맡은 삼성물산 측은 부적격자가 속출할 것을 우려해 예비당첨자를 기존 20%에서 2배인 40%로 확대했다. 바뀐 청약규정을 제대로 인지 못한 청약자를 위해 모델하우스 상담인력과 상담시간을 크게 늘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경고해서인지 우려와 달리 부적격·미계약 물량이 적었다"며 "청약자 입장에서도 부적격자가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만큼 신중을 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선호하지 않는 동·층이 당첨되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으로 계약포기시 장기간 청약기회가 상실되는 만큼 미계약물량도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측은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미계약물량 15%에 대해 8일 예비당첨자 계약을 진행해 상당수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당첨자 계약에서도 남은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모델하우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추첨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 분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