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비규제지역 취득세 2주택까지 종전세율 적용토록 수정 반영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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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08:42
정부는 '7.10 대책'과 관련해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1주택자는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2주택과 3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