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교체 요구할 것“
(사진: 원희룔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자신의 SNS 계정에 ‘민주노총 확대간부회의(2월 27일) 요약 자료’를 공개하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지침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공개된 해당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는 52시간 초과근무를 거부하고 평일과 토요일의 근무시간 지침을 정하는 동시에 근무시간 외의 모든 근무 거부를 명시했다.
이어 근무시간 외 긴무 강요시 거부 후 퇴근하되 강요한 이의 인적사항과 녹취 기록을 남겨 보고하고, 근무시간 외 타워에 타조합원이 근무하면 폭언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합원이 아닌 직원이 대리근무 하는 것은 파업기간이 아니니 막거나 방해하면 안 되지만, 이름과 연락처, 나이 등을 기록해 노조에 보고해달라며, 이런 증거자료들을 취합해 항쟁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적시했다.
또한 국토부가 최근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유했다.
노조 측은 “3월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한다는 면허정지처분은 행정처리 하는 것이라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진행될 것이니 이달부터는 절대 성과급을 받으면 안된다”며 “현재 민노총 타워크레인분과가 52시간만 한다고 소문나서 임대사들마다 직원들을 30명씩 막 뽑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욕설과 순찰은 협박이고, 신고와 징계는 보복이며, 노조법 위반으로 불법이다”라며 “타워 기사님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 지침에 응하지 마시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달라. 국민과 정부가 노조의 불법을 차단하고 끝까지 기사님들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