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국토부 이미지)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 째 안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이다.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두 번째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이다.
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2022. 9. 23)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1월 출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1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