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796928731_E1Ol8P3J_b16db94a4eed5dbafa90a4d0318ba11f37d8d8dc.jpg  
(국토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 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②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③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0 Comments
게시물이 없습니다.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