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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신 건물, 이름으로 한번에 찾는다

치매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 현황을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지금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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