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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 희망자는 11월 13일(월)∼15일(수)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

(주소등록)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필요

임대보증금은 1억∼1.5억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11월 13일(월) 부터 11월 15일(수)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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