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축소 등 민감한 법은 의원입법…정부는 국회뒤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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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7:57
◆ 포퓰리즘에 누더기 된 세제 ◆세법 운용의 주도권을 상실한 국회는 때때로 정부의 `여론 방패막이`로 쓰이기도 한다. 여론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세법이슈는 정부가 직접 발의하기보다 의원입법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15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 발의는 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