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주거]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자격 연소득 7천만원까지 확대
![]() |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금융의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27일 발표했다.
◇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대출 내년 1월 출시
주택분야의 경우 내년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금리도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0.2%)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p)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1.70~2.75%대로 내려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내년 1월 출시된다. 기존 버팀목대출에 비해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비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우대금리도 0.7%p에서 0.8~1.1%p 조정, 1.2~2.1%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1월부터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 |
||
◇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2자녀 가구에도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적용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도 개선해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한다.
내년엔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하던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p)를 지원하게 된다.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내년 기준중위소득(20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내년 기준임대료도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해 2017년 보다 2.9~6.6%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2017년 20~37만8000원에서 내년 21만3000원~40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8%p 높여 최대 102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제도 분야에선 내년 2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특례법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