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행복주택, 10년차 신혼부부도 입주토록 자격 완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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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09:25
앞으로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공실로 남은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지방 행복주택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