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된다…집주인 후보자 없는 경우만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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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12:55
2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주민 동의 하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