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2년 이상 살아야 한다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한 6·17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주택 소유자는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다. 6·17 대책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이다.
2년의 거주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대부분 환경이 열악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2년 이상을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2년의 거주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해 집값이 오르고 있는 목동 재건축 단지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년 거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