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매매 등기…'임대차法 꼼수' 기승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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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18:13
최근 정부가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를 희망해도 매매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가 없었다면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세입자 몰래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