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무조건 불리하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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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1:1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전날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