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토지 합병할 때 소유자 주소변경 필요없어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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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7:24
17일 국토교통부가 "두 개 이상의 연접한 토지를 합병할 때 각각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토지 소유주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별도 절차 없이 합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