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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진에 흔들"…필로티 건축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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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지진으로 파손돼 보조 기둥이 세워져 있다.

경북 포항에서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40회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진이라도 일정 강도 이상이 지속되면 건축물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에 취약성이 드러난 '필로티' 건물의 경우 붕괴 우려가 커 신속 대응이 요구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포항 지진 이후 16일 오후 기준으로 여진이 45차례 발생했다. 규모 2.0~3.0이 41회로 가장 많고 규모 3.0~4.0 3회, 규모 4.0~5.0의 여진이 1회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경주 지진(9월)과 같이 여진이 최소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현재 규모의 여진이 건축물에 바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진이라도 일정 강도 이상 반복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건축물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모 4.0 미만의 여진의 경우 건축물(내진 미적용 건물 포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건물 구조에 변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주영규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스프링도 반복해 잡아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 모양이 변형돼 원상 회복이 안된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으로 취약성이 발견된 필로티 건축물과 내진 설계가 적용되기 전인 1988년 이전 노후 건축물, 내진 대상이 아닌 저층 건축물이 문제다. 내진 적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구조 연결이나 지반과의 결속이 강하지만 내진 미적용 건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진 스트레스에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이 없이 기둥만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건축 형식이다. 건축물의 하중은 통상 1층이 가장 크게 받는데 필로티는 벽 없이 그 부담을 몇 안되는 기둥이 모두 떠안기 때문에 상하·좌우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필로티 건물은 구조적 위험성에도 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건축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까지 6층 미만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 필로티 건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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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처음 의무화된 때는 1988년이다. 당시에는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내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최근에 와서야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내진설계 기준을 확대했다. 하지만 법이 소급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273만8172동 가운데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20.6%인 56만3316동에 불과했다. 약 80%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특히 저층주택의 내진확보율(서울기준)은 12.4%로 더 취약하다.

하지만 내진 설계 대상 확대 이후에도 저층 건물에 대한 내진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오상훈 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재 6층 이하 건물은 구조전문가가 아닌 디자인 전문가인 건축사가 내진 설계를 점검하는데 이들이 지진하중에 맞게 필로티 건물이 설계됐는지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진앙지 인근의 지진 피해 필로티 건물의 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인근 지역까지 내진 보강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을 조언하고 있다.

한상환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현재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 필로티 건물을 보면 일정 강도의 여진 발생시 붕괴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지지대를 세우는 등 긴급 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앙지 인근 지역까지 필로티 등 내진 취약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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