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해주는 사람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13일부터 접수
신세계부동산정보
0
604
2018.08.06 14:00
# 장애인 A씨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아들은 큰 빚을 진 상황이어서 월급받아 빚 갚기에도 급급하다. 한 달 20여만원 정도 돈이지만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A씨에게 적지 않은 도움인데 도움받을 길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