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갈아타기 청약 땐 "반년내 집 판다" 각서 써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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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17:11
이르면 다음달부터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려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당첨된 뒤 약속대로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벌금형 등 벌칙이 뒤따른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집이 안 팔리는 경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