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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구 대출한도 확대…2억→2.4억원 상향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09-28 09:30:49
수정 : 
2018-09-28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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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28일부터 추진
# 12월 결혼을 앞둔 A씨(회사원, 35)는 직장생활로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은 1억원 안팎으로 현재 전세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인으로부터 시중 전세대출금리(3.05∼3.44%)보다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소개 받은 후 한시름 놓았다. A씨는 2억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3억원의 아파트로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 두명의 자녀를 가진 B씨(회사원, 43)는 수도권에서 약 5억원에 매물로 나온 전용 85㎡ 이하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다. 그는 가진 돈 2억6000만원과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2억4000만원을 받아 집을 매입했다. B씨는 매달 시중 은행의 절반 이상 저렴한 1.4%의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다.

신혼부부와 유(有) 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의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자금의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2자녀 이상(자녀수별 상이)이면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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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 유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자료: 국토부]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은 가구라도 이날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도 지원액을 확대해 보증금 5000만원 및 전용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구할 경우 2000만원(연 2.3~2.7%)까지 지원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이날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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