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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강남재건축…5개 단지 무더기 수사

손동우 기자
입력 : 
2019-01-28 17:06:06
수정 : 
2019-01-28 2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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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대치쌍용2차 등
총회없이 계약 등 주먹구구
사업일정 등 지연 불가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서울의 대표적인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사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하겠다"고 밝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에 재건축부담금 등 영향으로 사업 속도가 부진한 정비사업 입장에선 '악재'가 하나 추가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조합 운영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요 회의 의사록, 업체 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조합임원·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시공사 선정 작업과 관련해선 무상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것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밖에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내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423개 전체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진행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개발업계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지면서 가뜩이나 쉽지 않은 사업 진행이 더욱 느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등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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