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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업자 보유 임대주택 대상
개인임대업자 보유 임대주택 대상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 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다. 임대등록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여러가지 공적 의무가 주어진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로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와 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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