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4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83가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 제외) 1곳이다. 지방은 ▲강원 속초시·고성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김천시·경주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12곳이 이름을 올렸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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