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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만점? 공공분양 `산성역자이푸르지오`에선 `무적통장`이 갑

이미연 기자
입력 : 
2020-08-11 15:22:03
수정 : 
2020-08-12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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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재개발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1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분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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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자이푸르지오 단지 모형도. 현재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는다. [사진 = 이미연 기자]
경기도 성남 구도심 대어급 물량의 공급이 시작됐다. GS건설은 지난 7일 자이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 현장의 모델하우스 안내를 라이브로 진행했다. 현장 라이브 방송은 평소 1000명 정도 동시접속을 했는데, 7일 방송에는 25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 현장 인근에도 추후 공급이 예상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당분간은 신규 물량 공급이 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이라 일반 가점제 청약방식이 아니지만 이 현장에는 적어도 1만5000개~2만여개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 일반분양 커트라인, 청약통장 1500만~1700만원 선 예상 11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산성역자이푸르지오'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 규모로 이 중 1718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지역), 13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전용 51㎡ 4억7500만원 ▲전용 59㎡ 5억4000만원대 ▲전용 74㎡ 6억6000만원대 ▲전용 84㎡ 7억2000만원대다. 시세대비 4억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2구역 재개발지구에 지어지는 '산성역자이푸르지오'는 민관합동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공분양의 모집공고를 적용받는다.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한달에 한번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공고일 전까지 인정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분양 모집공고라 당연히 무주택이어야하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 기준으로 매월 낸 돈이 모여서 가장 많이 모은 사람 순서로 당첨된다.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만점에 가까운 청약통장이 이 현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셈이다.

공공분양 인기단지의 경우 보통 커트라인이 1500만~2000만원 이상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1500만~1700만원 선이 커트라인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청약저축은 월 10만원씩 1년에 총 120만원이 인정되는데, 1500만원이 납입인정금액으로 되려면 12년 6개월 이상 10만원씩 냈어야하는 셈이다. 현장에선 일명 '무적통장'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현장은 성남 수정구가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후 나온 첫 신규 물량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1순위는 세대주(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24회 납입 이상),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동 순위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된다.

우선공급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이라 그외 기타지역 서울·인천·경기(성남 2년 미만 포함)의 경우 당첨 확률이 낮다.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60㎡ 초과는 자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시 계약이 해지된다.

성남시 2년 이상(2018년 7월 21일 이전) 거주한 신청자가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 순위다. 성남 2년 미만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일에 접수하면 된다.

■ 특별공급은 전형별로 자격 요건 등 달라 확인 필요 11일 진행하는 특별공급은 전형별로 조건이 달라 자산이나 소득,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 다자녀가구 전형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청약통장 6개월 6회 이상 납입을 했어야 한다.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은 적용받지만 세대주 요건을 제외된다. 다자녀가구 특공은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 공급한다. 기타지역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서울, 인천 거주자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지역 우선공급은 100% 성남 2년 이상 거주자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6개월 6회 이상 부어야 한다. 자산·소득요건은 적용, 세대주요건은 미적용한다.

노부모공양 전형은 65세 이상의 피부양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청약통장 24개월 24회 이상, 자산·소득요건은 적용이며 세대주여야한다.

생애최초는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하고, 청약통장 24회 이상 600만원 이상 부어야한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이 필요하며 현재 혼인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지원가능하다. 자산·소득요건은 적용이며 세대주여야한다.

기관 추천은 해당기관서 추천받은 자로 청약통장 6개월 6회 이상 부어야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청약저축이 필요하지 않다. 자산·소득·세대주 요건 전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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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자이푸르지오 전용 74B 거실 내부 모습 [사진 = 이미연 기자]
■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5년, 일반분양 전매제한은? 이번 물량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이 특공과 일반분양이 다르다는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년 8월 20일)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특별공급(장애인, 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5년간(2025년 8월 19일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이 현장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된다.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 외에도 부적격 당첨시 당첨자 본인은 향후 최대 1년간(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하나 더 있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 혹은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 교란행위자와 알선자 모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 규제는 12.16대책에 따라 개정안이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 적용됐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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