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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13일 발표하나…여당 `토지공개념` 언급

입력 : 
2018-09-12 14:17:52
수정 : 
2018-09-12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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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올리고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시 보유세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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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남도 예산정책협의 모두발언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 부동산대책을 오는 1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제 관련 규제가 강도높게 나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우선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동시에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쓰일 경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이재명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쇼핑' 지적에 이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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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헤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40%선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며 막바지 선택만 남아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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