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올리고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시 보유세 2배↑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동시에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쓰일 경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이재명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쇼핑' 지적에 이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40%선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며 막바지 선택만 남아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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