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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원 초과, 전세대출 못받는다

손동우,김태성 기자
손동우,김태성 기자
입력 : 
2018-08-29 17:34:21
수정 : 
2018-08-29 2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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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정책모기지도 제한…다주택자 포함 10월부터
◆ 집값잡기 전방위 규제 ◆

정부가 서울에 투기지역을 확대하고 신규 택지에 24만가구 추가 공급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고소득자에 대한 정책자금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과 저리의 정책모기지가 갭투자에 이용되면서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로 한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0월부터 발급하는 전세대출 보증 자격 요건에 기존에는 없던 소득·주택 소유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잡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어 보증서가 없으면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이용 대상은 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연 7000만원" 기준은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는 저리의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신청 조건과 똑같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전세자금대출을 실수요자만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도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역시 전세보증이 차단된다. 올해 들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전세보증 금액은 약 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 30%, SGI서울보증이 20%를 맡고 있다. HUG와 서울보증 관계자도 "시장 분위기에 맞춰 보증 요건을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는 퇴출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는 신청할 때 필요한 "1주택 이하 소유"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3년마다 확인하고, 만약 추가로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처분유예 기간을 주되 그 기간에 팔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가산금리(연 0.2%포인트)도 부과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이례적으로 칼을 빼든 셈이지만 시장에서는 정작 집값을 잡는 효과보다 수요자들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전세대출 내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많지 않다"며 "갭투자가 몰린 지역의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나 전반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손동우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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