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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 하반기 대출·전매제한 없는 지방 중소도시서 3만여 세대 공급

조성신 기자
입력 : 
2020-07-03 10:17:21
수정 : 
2020-07-04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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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대출 규제, 전매제한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아파트 3만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청주시를 제외한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인 지방 중소도시 물량은 총 3만9397세대로,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988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는 작년 하반기(2만7664세대, 일반 분양분 기준)보다 3324세대 증가한 수주이며, 지역별로는 ▲충남 1만1465세대 ▲경남 6324세대 ▲전남 5199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전남 광양시 마동 와우지구 A1블록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전용 84㎡ 1114세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성성2지구 A1블록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전용 74·84㎡ 1023세대), 충남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1블록 '호반써밋 시그니처'(전용 84㎡ 1084세대),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전용 59~128㎡ 568세대) 등이 있다.

이들 사업장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으로, 주택 형 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도 덜하다. 공공택지(1년)를 제외한 대부분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다만, 투기수요가 몰려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할 경우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방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광역시도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된다" 며 "최근 부동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건설사들도 지방 중소도시 신규 물량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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