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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전형 도시재생만 고집말고 철거형 재개발 병행"

김강래 기자
입력 : 
2018-06-04 17:47:36
수정 : 
2018-06-04 1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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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어떻게…전문가 조언
◆ 노후건물 붕괴 공포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상가건물 붕괴 이후 낙후된 서울 도심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서울시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이 제2의 용산 상가 붕괴 사태를 막을 예방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특별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전형'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규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역세권 주차장 의무비율을 완화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더욱 복합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도시재생과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현 도시재생 제도는 공공성과 절차를 강조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낡은 건물을 재생하는 것만큼 공공성이 확고한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사업을 공공이 다 소화할 수 없으니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건설하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용도 종상향,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준다"며 "이런 정책 지원을 노후 지역·건물 재생사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묻지마 재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람도 건강 상태에 따라 때로는 응급실을 가야 한다"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새 건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 촉진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재생은 건축물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안정성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지역 특성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방식을 도시재생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과 보전형 재생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롯폰기힐스 등 대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한 일본 디벨로퍼 모리빌딩은 '좋은 것은 남기고, 그렇지 않다면 정리하자'는 철학으로 일본 구도심을 재생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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