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또한 정관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채를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입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6월 4일~7월 16일)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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