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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엄중조치"

최승진,진영태 기자
입력 : 
2020-08-11 14:52:40
수정 : 
2020-08-11 2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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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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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의 일이다. 윤 원장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활동을 확대하라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한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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