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5억 투입해 약 75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고시원 입실료 동결 기간도 기존 5년→3년 완화
고시원 입실료 동결 기간도 기존 5년→3년 완화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등의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시원 입실료 동결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소방안전시설 설치 현행기준 미달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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