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30% 아파트 짓고 70% 공원 조성후 기부채납…특례사업 2020년 일몰예정
폐지앞두고 개발 `잰걸음`…청주·원주·수원·대전 등 전국 6곳 연내 청약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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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도심 속 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2011년 이후부터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심 속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원래 지방자치단체 역할이지만 토지 보상비용 마련 등 공원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기업 자본을 활용해 공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다. 민간기업이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비공원 시설(주거나 상업 등)을 지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정부가 도시공원 특례사업 유예기간을 2020년 7월까지로 두면서 이 기간 이후에는 공원 개발에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심공원 내 용지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공원일몰제로 부른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도심공원에 비공원 시설이 공급된 것은 현재까지 딱 두 곳뿐이다. 2016년 의정부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개발이다. 이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전국 최초의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상징성과 도심 내 숲속 아파트로 마케팅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당시 분양된 아파트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2016년 3월 분양, 일반분양 1681가구)와 'e편한세상 추동공원'(2016년 10월 분양, 일반분양 1461가구)이다. 각각 8536명과 3396명이 청약해 평균 5.1대1과 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6년 한 해 의정부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평균 2.9대1인 것을 감안하면 공원 속 아파트 인기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 용지가 여의도의 약 64배 규모로 있지만, 앞으로 2년 내에 개발에 나서지 못하면 사유지로 돌아가게 돼 도시공원의 역할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어 도시공원 특례사업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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