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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도 세입자 보상…서울시 첫 지원대책 내놔

조성신 기자
입력 : 
2019-04-23 10:37:09
수정 : 
2019-04-23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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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이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현재 사업추진 중인 총 49개 구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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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2 단독주택 재건추구 구역 모습 [사진 = 다음 로드뷰]
서울시가 첫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내놨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었다. 이에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들은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다. 이 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나머지 22개 구역은 사업추진을 통해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준경 씨가 거주하던 아현2구역도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해야 한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이때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다. 시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처리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5월 중 자치구, 사업 추진주체(추진위, 조합)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면서 "이번 대책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에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했으며,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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