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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 선정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01-26 18:03:26
수정 : 
2018-01-28 18: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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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찰을 통해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선정됐다. 또한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오는 2월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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