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재건축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 연장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이는 정부의 시행령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연동해 안전진단,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과정에서 가동할 수 있는 승인 권한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뜻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는 만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이미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여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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