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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01-25 08:39:43
수정 : 
2018-01-25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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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3일 국무회의 통과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22일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또한 지난해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 포함 총 9명 이내다. 위원에는 국토교통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국장급 직원(당연직) 등 6명 이내의 관련 분양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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