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규 소유자도 조합원"
사직2 집행부 수립 가능성 열려
인허가권 쥔 서울시 입장 고수
"전면 재개발보다 도시재생"
사직2 집행부 수립 가능성 열려
인허가권 쥔 서울시 입장 고수
"전면 재개발보다 도시재생"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중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간 서울시는 사직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기간에 새롭게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면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했다. 사직2구역은 2017년 3월 서울시의 직권해제 처분 때부터 지난해 4월 대법원의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조합원 총 260명 가운데 51명이 바뀌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도시재생 대상지로 계속 고려한다는 입장이라 조합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았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면서도 "조합과 협의해 전면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형태로 가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3월 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며 사직2구역을 주민투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조합 측은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서울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직2구역 사업은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 3만4260㎡를 정비해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 아파트 15개동(총 486가구)을 짓는 사업이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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