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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 재개발 재시동 걸었지만…서울시 "그래도 재생"

이축복 기자
입력 : 
2020-05-03 13:57:49
수정 : 
2020-05-03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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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규 소유자도 조합원"
사직2 집행부 수립 가능성 열려
인허가권 쥔 서울시 입장 고수
"전면 재개발보다 도시재생"
사진설명
서울시가 조합원 자격 문제로 멈춰 세웠던 사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다시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여전히 도시재생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라 시와 조합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3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직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기간에 해당 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사들인 이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1일 내렸다. 서울시가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근거로 사직2구역 인허가에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어졌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조합 집행부 수립의 길이 열리면서 이곳 정비사업도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곧바로 새 집행부를 꾸리는 한편 오는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총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중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간 서울시는 사직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기간에 새롭게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면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했다. 사직2구역은 2017년 3월 서울시의 직권해제 처분 때부터 지난해 4월 대법원의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조합원 총 260명 가운데 51명이 바뀌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도시재생 대상지로 계속 고려한다는 입장이라 조합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았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면서도 "조합과 협의해 전면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형태로 가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3월 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며 사직2구역을 주민투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조합 측은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서울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직2구역 사업은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 3만4260㎡를 정비해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 아파트 15개동(총 486가구)을 짓는 사업이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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