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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로또길래" 기업용지 분양에 개인까지 `기웃`

손동우 기자
입력 : 
2018-01-12 16:56:42
수정 : 
2018-01-12 1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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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기업 몰려 입장만 1시간
깐깐한 입찰조건·전매제한에도 "시세의 60%…무조건 잡아야"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설명회
사진설명
경기도시공사 주최로 12일 열린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분양설명회에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주최 측 설명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12일 오후 3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 경기도시공사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분양설명회 행사장 안 500석가량은 만석이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람이 넘칠 것을 대비해 만들어놓은 예비 행사장에도 약 200명이 들어가 꽉 채웠다. 자리를 못 잡아 행사장 구석에 서 있거나 출입문 앞쪽에 놓은 설명회 생중계 TV를 지켜보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건설회사나 시행사 말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쏠리는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ICT 업체를 운영한다는 정경수 씨는 "산업시설 용지와 복합 용지를 확보하면 분양 수익이나 자산가치 상승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땅은 산업시설 용지 7만4000㎡(22획지), 복합 용지 4만2000㎡(5획지) 등 11만6000㎡ 규모다. 경기도시공사는 용지별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4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이후 입주자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대 약 43만㎡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정부는 지난달 이곳을 혁신성장과 자생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나온 땅을 분양받으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업체가 분양을 신청하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첨단제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등에 포함된 사업을 해야 한다. 또 땅을 분양받은 후에는 100% 직접 사용해야 하고, 공장 설립 혹은 사업 개시 신고 후 5년 동안 처분·임대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설명회에 대거 몰려온 이유는 ICT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면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인들과 컨소시엄을 이루면 건물 시공부터 입주까지 관리해준다는 전단지를 돌리는 업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1구역 E2-1 블록은 다른 땅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소규모 벤처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양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다.

행사장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다. 판교 주민이라는 김 모씨는 "분양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를 들어 안 올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판교 제2·3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 금토동 일대 토지 매물은 최근 싹 들어갔다.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은 땅의 3.3㎡당 호가는 1600만~1700만원을 넘어섰다. 어떤 토지주는 3.3㎡당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말할 정도라는 게 현장 관계자의 귀띔이다. 반면 이번에 나온 제2테크노밸리 용지 분양가격은 3.3㎡당 1000만~1200만원 수준이다.

한 개발업체 대표는 "일부 업체 사이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로또'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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