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4개 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지역에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가구 수도 20가구를 넘는 지역이 대상이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또한 대지의 조경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등 규제가 완화되는 데다 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상한 혜택 부여 등 건축 특례가 제공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제외된다.
박동순 YM종합건설 대표는 "건실한 재무구조와 재건축 사업 추진 경험이 이번 한국상록연립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 오는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수주를 계기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분야에 적극 뛰어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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