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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굴착·옹벽공사 공사감리 강화

이미연 기자
입력 : 
2020-04-14 13:25:33
수정 : 
2020-04-15 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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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용공간 장사·물건적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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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발생했던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9월 서울 상도동에서 굴착공사 가설 흙막이가 무너져 내려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사고가, 같은 달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0m 옹벽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작년 12월 초 굴착 공사 과정의 사고나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해 공사 감리가 강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을 조정한다.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 등이다.

우선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토록 강화했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도 구체화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오는 4월 24일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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