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창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등 특수건축물은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도록 창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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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화재 예방 위한 안전한 창호 도입해야"
- 입력 :
- 2022-09-29 13:48:07
- 수정 :
- 2022-09-29 1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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