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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송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조성신 기자
입력 : 
2017-11-23 10:23:18
수정 : 
2017-11-23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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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17일 열린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반천리 일대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131만9996㎡(178필지)에 대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반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장기화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재지정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취득도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된다.

이번에 다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부지 98만7861㎡를 확보해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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