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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 지정…신규지정없이 전월 동일

이미연 기자
입력 : 
2020-03-31 14:35:03
수정 : 
2020-04-01 0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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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과 지방 30곳 등 총 35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43차는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한 35개 지역이다.

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세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며,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시·서산시·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30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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