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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항 지진 이재민 주거지원대책 발표…국민임대주택 임시거처로

이미연 기자
입력 : 
2017-11-20 13:27:59
수정 : 
2017-11-20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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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0일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 지원과 주택 복구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지난 17일 김 장관이 포항 피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LH 아파트 지원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에 LH에서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세대를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8일 입주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보증금 무료, 임대료는 50% 감면하며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으로 이재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6개월이지만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경우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문제가 없는 빈집은 즉시 추가 공급하고, 현재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해 잔여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전세가격 한도는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 할인해 총 6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주택도시기금)을 긴급 편성하고, 지원 한도도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반파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세대당 4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포항지역 사고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을 20일부터 즉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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