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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진 기준 새로 만든다

이지용,손동우 기자
이지용,손동우 기자
입력 : 
2017-11-17 16:03:14
수정 : 
2017-11-17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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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가 내진설계 안갖춰…공항내 모든 시설에 적용키로
정부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전국 주요 공항시설 내 특수건물과 관제시설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소규모 공항시설물이 전체의 40%에 달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시설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과 항행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개정과 일부 신설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개정 등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 공통 적용 사항을 공항 특수시설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경주 지진과 며칠 전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공항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에 예외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4~5월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비행장 시설 중 건축법과 도로교 설계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부 기준에 맞게 새로 마련한다. 현재 공항 내 시설은 활주로를 비롯해 여객층사, 관제탑 등 주요 시설에 규모 6.5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만 소규모(현재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격납고·급유시설·장비동·관리동 시설 등에는 내진설계 적용이 안 된 곳이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지난해 제출받은 '국내 공항 내진설계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항시설물 117곳 가운데 46곳이 내진설계·보강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공항시설물의 39.3%가 내진설계·보강이 안 돼 지진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지진 수습작업을 진행 중인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설 분야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과 함께 지진 피해 분석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17일부터 건설 분야 국내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 박영석 회장(명지대 교수) 등 전문가 5명과 대한건축학회 소속 오상훈 부산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지진 전문가가 피해 현장에서 점검조사 활동에 참여한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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