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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벼랑끝 입주예정자들 은행대출로 겁박"…조오섭 민주당 의원 국감서 주장

조성신 기자
입력 : 
2022-10-06 17:00:13
수정 : 
2022-10-06 1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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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 오전 8시 5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상층부에 매달린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다. 사진은 낙하된 이후 붕괴 건물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주거지원안을 내세워 은행 대출 압박에 고통 받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위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산과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현산은 지난 8월11일 주거지원비 세대당 1억1000만원 무이자 대출 총 1000억원 및 중도금 대위변제 약1630억원 등 총263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산은 대출금(중도금용) 대위변제 약정서와 주거지원금 선납할인 약정서, 주거지원금 대여약정서, 유상옵션계약해제요청서, 공급계약해제요청서 등 변경계약서 신청서를 받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2023년 2월)이 불가하며, 오는 8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 불이익, 대출 미상환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화정아이파크 847가구 중 자납자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90%이상의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악용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산의 중도금 대위변제 조건은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대로 기납입한 중도금 40%까지 포함해 입주지원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2008 다 15940)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현산이 입주지연배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범위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오섭 의원은 현산이 변경계약서를 통해 61개월 공사기간 이후 발생될지 모를 입주지연 리스크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철거를 포함해 재건축 기간을 61개월로 예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기본적인 안정화 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짙어 5년 뒤 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현산은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수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의 삶을 파탄내놓고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책임마저 져버리고 있다"면서 "분양권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6년 동안 집을 살 수도 없고 현재 사는 전월세 계약도 만료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다 더 책임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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