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은 대출금(중도금용) 대위변제 약정서와 주거지원금 선납할인 약정서, 주거지원금 대여약정서, 유상옵션계약해제요청서, 공급계약해제요청서 등 변경계약서 신청서를 받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2023년 2월)이 불가하며, 오는 8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 불이익, 대출 미상환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화정아이파크 847가구 중 자납자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90%이상의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악용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산의 중도금 대위변제 조건은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대로 기납입한 중도금 40%까지 포함해 입주지원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2008 다 15940)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현산이 입주지연배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범위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오섭 의원은 현산이 변경계약서를 통해 61개월 공사기간 이후 발생될지 모를 입주지연 리스크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철거를 포함해 재건축 기간을 61개월로 예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기본적인 안정화 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짙어 5년 뒤 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현산은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수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의 삶을 파탄내놓고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책임마저 져버리고 있다"면서 "분양권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6년 동안 집을 살 수도 없고 현재 사는 전월세 계약도 만료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다 더 책임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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