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정부, 지진 피해 포항 흥해 지역 도시 재생으로 복구

손동우 기자
입력 : 
2017-12-07 17:46:35
수정 : 
2017-12-07 17:53:48

글자크기 설정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도시재생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재건을 위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흥해읍은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도 신청한 바 없지만 자연재해로 파손당한 도시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아와지섬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 도시로 탈바꿈한 사례를 들며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 요건이 '쇠퇴도시'로 한정돼 있어 재난 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사·공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이뤄진다. 계획 수립과 지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