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임대 공급 면적은 85㎡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그간 공공임대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주거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임대 공급대상 중에는 노인·노숙자·보호아동·학교 밖 청소년 등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있는데, 이들도 중소형 주택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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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중대형 공공임대 준다
- 입력 :
- 2017-12-12 11:41:15
- 수정 :
- 2017-12-12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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