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비수도권 배려정책 병행하는 선진국들

전범주 기자
입력 : 
2017-12-12 17:52:48
수정 : 
2017-12-12 19:27:41

글자크기 설정

日 고향후원금·獨 국가공동세
◆ 새 성장동력 'Greater서울' (下) ◆

서울과 경기권을 묶은 '그레이터서울'에 규제를 풀어주고 돈과 기업이 모이게 하면 비수도권의 침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 개발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국토균형개발론의 요지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총합을 줄이는 것보다 파이를 키워 제대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수도권 집중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후원금제, 독일의 국가공동세 제도 등이 대표 사례다.

일본의 고향후원금제는 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주민세 일부를 기부 방식으로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본인이 지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다. 보통 기부금은 일부만 공제되지만 고향후원금제에서는 2000엔을 제외하고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주민세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결과 2008년 81억3900만엔이었던 고향후원금은 2015년 1652억9100만엔까지 20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인구 8000명의 소도시지만 2016년 30억원이 넘는 고향세를 유치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이 무색해지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는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을 줄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국가공동세는 주정부 재원 일부를 공동세 형태로 갹출한 다음 이를 연방정부 예산과 주정부 예산으로 나눠 쓰는 제도다. 공동세로 마련한 재원은 2015년 기준 독일 전체 조세수입의 71.9%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지방에 배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지만 목적은 다르다. 지방교부세 제도가 특정 지자체의 부족한 기준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국가공동세는 주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11%에서 50%까지 높이면 연간 지방재정이 22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국가공동세 또는 상생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